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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면세점 이용안내

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서비스

경복궁면세점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김해입국장으로 입국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면세상품을 주문하고 김해입국장 면세점에서 결제한 상품을 수령하여 입국할 수 있는 고객 편의 서비스입니다.

이용 대상 : 경복궁면세점 김해입국장점 이용 고객
면세 한도 : 주류 1인 2병($400, 2000ml 이하) 향수 1인 1병(100ml 이하)
* 주류, 향수 구매 한도는 1인 $800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류 구매는 성인인증한 회원에 한해 구매 가능(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구매 불가능)
구매 가능 시간 : 김해입국장으로 입국 30일 전부터 입국하기 2시간 전까지 구매 가능

주의사항

  • 1. 입국일 변경은 불가능(재입고 알림 불가)
  • 2. 상품 수령 시, 온라인 구매자의 정보와 인도받는 분의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상품 수령 불가능

온라인 면세점 구매 및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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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취소

  • 1. 상품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자체 약관임)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복제가 가능한 상태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불가한 상태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2. 상품이 표시 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환, 환불 할 수 있습니다.
  • 3. 면세품의 교환, 환불 절차는 관세법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교환, 환불 물품이 $800 초과 :
    • ① 국제우편 또는 항공 해상화물로 환불 가능
    • ②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입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및 유치한 후 환불가능
    교환, 환불 물품이 $800 이하 : 국제 우편 또는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절차 없이 교환, 환불 가능
    교환된 면세물품은 반드시 면세품 구입절차에 따라 재 구입 후 출국장 인도장에서 인도 가능
  • 4. 환불은 결제 시 사용한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환불됩니다.
    주문일과 취소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일 취소가 가능하며, 주문일과 취소일이 다른 경우에는 카드사에 따라 4~7일 후 반영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 후 취소하시는 경우 연결된 계좌로 환불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7일 정도 소요됩니다.
  • 5. 주문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주문 건을 취소하는 경우
    출/입국자 본인의 대한민국 계좌번호 등록
    My캐시로 환불되는 경우에는 출/입국자 본인의 대한민국 계좌번호 등록하면 원화로 송금 가능합니다.
  • 6. 동일 주문번호 내 일부 부분취소의 경우
    주문시 사용한 적립금 유형에 따라 환불금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환불금을 확인 후 취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7. 출/입국 시 상품을 수령 받지 못한 경우
    재출국/재입국 시 반드시 고객센터로 출/입국일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출/입국일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자동 주문 취소 처리되며, 오프라인 상품은 해당지점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8. 취소 후 재구매의 경우
    재고 부족 및 고객혜택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취소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및 환불은 신청 후 약 2주이상 소요됩니다.
  • 9. 면세점 구입 물품 반품 시 환급 안내
    입국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세관신고하여 세금을 납부 후, 추후 해당 물품을 반품/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반품 완료일부터 5년 까지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1)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 ①환급 신청서
    • ②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세관 발급, 통관시)
    • ③반품 및 환불 영수 확인서(면세점 발급, 반품시)
    • ④예금 통장사본(환급금수령 용도)
    시행일자 : 2021. 1. 15 (2021. 1. 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 10. 주문 시 응모하신 이벤트 또는 사은행사의 경우 주문취소 시 응모가 무효 처리됩니다.